반응형

“공무원은 오래 일해도 별 보상이 없다?”
“배우자 임신 시 남성 공무원도 휴가 쓸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?”
✔️ 2025년 7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전면 개정됩니다.
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장기재직휴가와
남성공무원 가족휴가, 임신기 모성보호시간 강화 내용을
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✅ 1. 장기재직휴가란? (2025년 신설)
10년 이상 근무한 국가공무원에게 보상 개념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.
재직 기간휴가 일수
10년 이상 | 최대 3일 |
20년 이상 | 최대 5일 |
30년 이상 | 최대 7일 |
- 정기 연가 외 별도 지급
- 특정 사유 없어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팀장, 관리자도 적용 가능!
📌 공무원 사기 진작 + 리프레시 제도 강화
✅ 2. 남성공무원도 ‘배우자 임신검진’ 동행 시 휴가 사용 가능!
이제 남편도 산부인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!
- 특별휴가 인정: 배우자 임신 관련 검진 동행
- 휴가명: 가족돌봄 특별휴가
- 사용 조건: 진료예약서 등 간단한 증빙
💡 기존에는 출산 전에는 휴가가 없던 남성에게도,
드디어 임신기 배려 제도 도입!
✅ 3. 임신기 여성공무원, ‘모성보호시간’ 반드시 보장
- 기존에는 팀장 재량에 따라 거절되는 사례 많았던 ‘모성보호시간’
- 이제는 의무 허용!
- 진료, 휴식, 입덧 등 근무 중 유연 사용 가능
사용 예시설명
오전 1시간 단축 | 통근 부담 감소 목적 |
태아검진 시간 | 평일 근무 중 외출 형식 허용 |
입덧 등 컨디션 조절 | 중간 휴식 가능 |
✅ 근무 탄력성 + 건강권 강화 → 실질적 워라밸 개선
✅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
📅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
📌 적용 대상: 국가공무원 전 계층
(지방공무원은 별도 지자체 규정 참조)
✍ 마무리 요약
내용핵심 포인트
장기재직휴가 | 10년 이상 재직 시 최대 7일 유급휴가 |
남성공무원 | 임신검진 동행 시 특별휴가 허용 |
여성공무원 | 모성보호시간 의무 허용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|
공무원 제도도 이제는 가족과 워라밸을 중심으로 변화 중!
2025년부터 달라질 제도, 미리 알아두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😊
공감/공유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지길 바랍니다.
반응형